尹 선고 D-1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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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오후 모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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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오후 모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경찰은 선고 전부터 헌법재판소 및 주변에 인력을 투입했으며, 선고 당일인 4일에는 헌재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고 발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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