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탄핵선고] 임지봉 "선고일 공지 의미?‥탄핵인용 결정"
[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서영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임지봉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가 언제 선고 나는지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 임지봉 > 저는 선고일을 네 번이나 예상했다 다 틀렸죠.
◎ 진행자 > 교수님 처음 말씀을 하실 때는 쟁점이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해서 오히려 일찍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임지봉 > 지금도 저는 헌재가 국민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에서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이미 선고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굉장히 지체된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서 선고기일이 지체되었을까. 저는 평의하면서 특히 후반부에 조용히 있던 재판관 중에서 최대 세 분 정도가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인용의견에 사인할 수 없다, 인용의견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버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 내부에서 뭔가 이견이 있었고, 교수님은 지난주 이번 주 좀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5대3 교착설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 임지봉 > 있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까지 8대0이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맞아요.
◎ 임지봉 > 저는 죽으나 사나 8대0이었는데 저도 3월을 지나가면서부터 뭔가 재판관들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로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니까 헌재가 선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판결문의 문구를 다듬는다든지 혹은 별개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게 아니라 선고를 못하는 거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5명이 인용, 3명이 기각이나 각하라고 밝히지도 않고 나는 인용은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헌법 113조에 의해서 탄핵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됩니다. 9명에서 6명이건 8명에서 6명이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인용에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인용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선고하면 기각이에요. 5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가는데, 그런데 한 명의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8명이 5대3으로 해서 기각을 내리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허물어집니다. 특히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두 차례나 결정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부여하라고 했잖아요. 헌재는 이미 마은혁 후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미 두 차례나 밝힌 거예요. 그런데 마은혁 후보도 없는 상태에서 8명이 그것도 9명이 아니라 5대3이라서 마은혁 후보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인용의 의견이 6대3이 돼서 인용이 될 수 있고 물론 마은혁 후보가 인용의견이 아닐 경우에는 4대4나 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은혁 후보가 들어왔을 때는 5대3이 아니라 6대3이 돼서 인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각이 아니라. 그렇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헌재가 이때까지 결정을 안 했어요.
◎ 진행자 > 저희가 재판관들을 직접 취재한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아마 8인 체제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 임지봉 > 최악의 경우 제 예상대로 5대3이었다면 선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세 분의 재판관이 나는 이 상태로는 인용의견에 가담할 수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5명의 인용이기 때문에 6명이 안 돼서 인용 결정을 못 내려, 그러면 기각이라고요. 그런데 한 석이 비어 있잖아요.
◎ 진행자 > 8인이라는 게 더 문제였을 거다.
◎ 임지봉 > 그렇죠. 8인의 문제점이 더 부각되는 거죠. 8인 상태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게. 그런데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 진행자 > 결정이 난 겁니까?
◎ 임지봉 > 5대3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5대3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3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 세 분 중에 적어도 한 분은 입장을 바꿨었다. 만약에 세 분이 맞다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가 들어와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 선고기일을 지정했겠죠.
◎ 진행자 >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 임지봉 > 왜냐하면 2,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3일 전이에요. 2, 3일 전이니까 금요일에 하더라도 내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야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밤까지 기다려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주라. 만약에 오늘 밤까지 안 주면 내일부터는 중대 결심을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을 다 강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은혁 후보가 들어와서 9명이 결정을 내려야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내일까지 기다렸겠죠. 어차피 내일까지 기다려도 금요일 날 선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선고기일을 금요일로 선고한 이유는 바로 그 교착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풀렸다는 겁니다.
◎ 진행자 > 8인 체제로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일을 공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인용 5,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 3은 아니다.
◎ 진행자 > 5대3 구조는 깨졌다 지금.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제 국회에 나왔던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심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저도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 진행자 > 제가 많이 여쭤봤었어요.
◎ 임지봉 > 문구를 다듬고 있을 거다. 혹은 늦게 별개의 의견을 쓰겠다고 인용의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조금 다른 별개의견을 쓰겠다고, 늦게 나선 재판관이 별개의견을 다듬느라고 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만 3월 넷째 주로 접어들고 이러면서는 저는 신중한 게 아니다. 못 내리는 거다 결정을. 그래서 제가 5대3일 수 있다라고 강한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어요. 저희가 직접 취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보는 거 아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과 다르게 내부적으로 5대3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임지봉 > 저는 정상적인 평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3월 14일 날 선고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선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어져서 4월 4일까지 미루어진 이유는 그럼 뭘까. 중간에 인용에 서명할 수는 없다라는 재판관이 분명히 나타난 거예요.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이거는 인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안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위한 기준으로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부터 확립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대통령도 파면돼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민주적 정당성이 강력한 대통령도 파면시킬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중대성의 기준이 뭡니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두 경우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왜 인용 결정밖에 내릴 수 없느냐고 말씀드리냐면 헌법 위반은요. 법률 위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헌법 위반만 하더라도 헌법 77조 1항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잖아요.
◎ 진행자 > 요건이 안 된다.
◎ 임지봉 > 그 다음에 3항 비상계엄 하에서도 행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못 대요. 근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잖아요. 77조 3항도 위반했어요. 77조 4항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통지해야 돼요. 통지도 안 했어요. 딴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미 헌법 위반만 여러 조항을 했다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중대성 판단입니다. 중대성 판단인데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성 판단의 기준 두 개 중에 앞에 거,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이분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해서 중대성이 인정돼서 파면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요. 약해요, 근거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탄핵 국면 후반기에 불리해지니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내가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부해요. 그게 결정문에 적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그래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헌법수호의 의지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서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합니다. 윤 대통령은 훨씬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근거가 많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떠한 법적 정치적 책임도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회피했잖아요. 그다음에 법관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잖아요. 1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대원칙, 영장주의 원칙을 거부한 분한테 어떻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이 영장 관할권이 없다라고 계속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급법원이 이의 신청을 이례적으로 받아가지고 기각까지 해줬어요. 영장관할권이 서부지법에게 있다라고 판단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을 만들어서 그게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벌어지게 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기각의견은 재판관들도 여덟 분 다 30년가량 판사 생활을 한 분들이에요. 평생 30년 동안 법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법리적 판단에 길들여진 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기각의견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각하는 쓸 수가 있죠. 근데 각하도 사실은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절차적 하자, 형법상의 내란적 판단을 제외한 거라든지 혹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한덕수 총리 사건에서는 각하 결정이 있었지만 그걸 각하 이유로 안 삼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의결정족수 얘기만 했었죠.
◎ 임지봉 >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개 변론 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재판관 평의를 거쳐서 하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재판관 평의에서 8대0이었어요.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8명의 재판관 전원이 공개변론 시에 평의에서는 그렇게 뜻을 모았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하자가 있다라고 각하결정을 쓰는 것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기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진행자 > 교수님은 5대3 교착설은 이미 깨졌고 지금 보면 기각이나 각하의 사유도 들기 어렵다는 게 법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임지봉 > 그런데 기각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각하는 그래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자기모순이기는 하지만.
◎ 진행자 > 그나마 결정문에 넣을 수 있는 게 각하다.
◎ 임지봉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용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8대0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각의견은 불가능한 부분, 각하의견은 쓸 수는 있는데 앞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결정에서 취했던 모습이나 혹은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절차적 하자 문제 제기에 대해서 8대0으로 문제없다고 했던 부분과는 모순이 돼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면. 모순이 되더라도 각하 결정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대0이 아니면 오히려 6대2, 그리고 그 2는 각하 결정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 진행자 > 기각은 결정문 자체가 쓰기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임지봉 > 그리고 7대1은 나올 수가 없어요. 7대1은 저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혼자서 각하의견을 쓴다, 정치적 부담감이라는 거 저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법조팀 유서영 기자가 같이 와 있는데요. 헌재가 오늘 오전에 선고일을 공지를 했잖아요. 어떤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 유서영 > 우선 오늘 헌법재판소는 출입기자단에 정확히 오전 10시 41분 선고기일을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국회 측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각각 송달을 한 뒤에 송달이 확인된 걸 보고 기자단한테도 알린 건데요. 먼저 개략적인 개요 먼저 다시 짚어드리자면요.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총 11차례 16명의 증인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8차례 심판정에 나온 모습 저희 보도해 드렸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선고기일에 출석을 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직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앞서서 대리인단이 전원 참석할 거라고 밝힌 바 있고요. 이번 탄핵 사건은 헌재가 문자 공지를 통해서 밝혔듯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 둘 다 허용됩니다. 방청 신청 절차 잠깐 설명 드리면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까지 확인해봤더니 아직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진 않았습니다. 게시가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전날 오후 5시, 이번 사건으로 치면 4월 3일 오후 5시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마감된 뒤에 곧바로 추첨을 진행을 하고요. 결과는 또 문자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래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생중계도 하고 일반인 방청도 허용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헌재가 투명하게 하겠다. 전 국민들이 보도록 해서 헌재의 신뢰를 높이겠다 이런 의도도 있다고 보십니까?
◎ 임지봉 >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선고는 공개해야 돼요.
◎ 진행자 >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 임지봉 >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사건도 공개 변론할 때는 생중계는 아니었잖아요. 사후에 영상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중간중간에 기자님들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코멘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헌법재판소도 아는 거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얼마나 국민적 관심사가 큰지를 아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거죠. 시간을 너무 끌었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 진행자 > 얼마나 끈 겁니까? 지금.
◎ 유서영 > 사실 역대 최장 숙의였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4일 그러니까 선고일 기준으로는 변론 종결 39일째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 기간이 14일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만이었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때는 이틀 전에 선고일 공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사흘 전에 했잖아요.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흘 전에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시민들의 분노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 소요된 기간 다시 짚어드리자면요. 선고일인 4월 4일은 12.3 비상계엄 선포한 지 123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14일에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하고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 112일째 되는 날입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교수님께서 사흘 전에 공지를 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 기자 얘기로는 국민적인 관심 공분 이런 것도 작용을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 임지봉 > 물론입니다. 국민적 공분, 관심, 제가 얼마 전에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때가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하면서 제가 분석해드리고 그럴 때인데. 그랬죠 제가, 국민들은 윤 대통령 사건 언제 선고할지 알 권리가 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고 피가 마르고 고통스럽다. 빨리 선고해라. 선고를 언제 선고하기로 결정했으면 2, 3일 전에 하지 말고 기일 통지라도 빨리 해라 당장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헌재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체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국민들이 참 고통이었다. 그걸 알기 때문에 2일 전이 아니라 3일 전에 공지한 것이고 또 다른 또 의미는 뭐냐. 마은혁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관계없이 결정 정족수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오늘 공지가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금요일 선고니까요. 사흘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재판관들은 뭘 합니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 임지봉 > 평의를 뭐 더 하겠어요.
◎ 진행자 > 안 합니까? 이제.
◎ 임지봉 >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한 달 넘게 평의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말.
◎ 진행자 > 평결은 마지막에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미 결정이 나왔어요?
◎ 임지봉 >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선고하는 날 아침에 평결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평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평결했다고 봐요. 얼마나 오래 끌었는데 이렇게 끌고 평결도 안 하고 선고기일을 공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결도 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평결까지 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 진행자 > 선고를 해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고일 공지를 한 거다. 그러면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전원일치 8대0으로 날 가능성,
◎ 임지봉 > 그게 제일 높고요. 최악의 경우는 6대2지만 그것도 인용이에요.
◎ 진행자 > 별개의견이라고 합니까. 소수의견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 8대0이었다면 별개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6대2면 별개의견은 저는 없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헌재가 봤던 쟁점들 앞서서 교수님도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런 쟁점 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임지봉 > 그렇죠. 별개의견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것도 없는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89조 5호 위반 즉 89조에서 국무회의에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계엄과 해제가 규정이 돼 있는데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렇지만 77조 1항 3항 4항 다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갈린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의 결론에는 똑같이 이르렀다는 거죠.
◎ 진행자 >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에서는 그 절차적인 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 부분에 각하사유도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 임지봉 > 결정이 난다는 건 뒤늦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했던 절차적 하자 부분들, 형법상의 내란죄 판단 여부를 형사 재판에 미룬 거라든지 혹은 수사 기록, 특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거, 내란죄 공범들의 검찰조서 같은 것을 이번에 탄핵 심판정에서는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공판 중심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서의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자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이건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가까운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증거로 삼아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8대0으로.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의견을 쓰는 두 분의 재판관이 있다면 8대0으로 할 때는 절차적 하자 없다고 했다가 결정문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각하결정을 할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별개의견이라는 것은 인용의 결론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정 의견, 다수의견은 국무회의도 적법한 국무회의는 없었다라고 해서 그것도 헌법 위반의 사유를 하나로 들었는데 별개의견은 결론은 적법한 국무회의가 있었다. 그렇지만 결론은 인용으로 똑같다. 그런 게 별개의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쟁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임지봉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만 판단을 했으면 8인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3월 14일경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인용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라고 버틴 재판관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체됐다는 것이고 그분들 중에 한 명이 인용의견에 가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분 다 각하의견이고 반대의견이고 있다고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나 혹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분들은 반대의견에 기대서 계속 헌재의 인용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될 거 아닙니까? 장기화될 때 아닙니까? 정치적 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실은 만장일치가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 대의를 쫓아서 세 분이 다 인용에 가담해주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대의보다도 나의 의견이 중요해, 이래서 두 분이 반대의견을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기각의견으로서 반대의견일 리는 없다. 각하의견으로서의 두 분의 반대의견이 최악의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고일이 공지가 됐다는 건 이미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 없이 의견 조율이 됐다는 얘기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인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 임지봉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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