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일 ‘윤석열 탄핵’ 전원일치면 주문보다 선고요지 먼저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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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앞서 탄핵안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적힌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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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전 11시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도 모두 오전에 선고를 진행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를 하기로 했고, 일반 방청객의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 탄핵심판의 효력은 재판장(헌재 소장)이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하고 결정문에는 주문을 읽는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대로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돼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재판장이 주문을 선고 초반에 읽는지, 후반에 읽는지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요지를 먼저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다. 반대·별개의견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을 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읽은 뒤, 소수의견을 쓴 재판관이 그 의견을 읽는 순서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 61쪽을 읽는 데는 25분36초, 박 전 대통령 결정문 70쪽을 읽는 데는 21분39초가 걸렸다. 윤 대통령의 결정문도 분량이 비슷하면 20~3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서 전원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소수의견이 적히게 된다. 앞서 탄핵안이 기각됐던 노 전 대통령 때는 헌재법상 소수의견 적시가 불가능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이 결정문에 적힌 적이 없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구인인 국회 쪽 소추위원들과 변호인단 모두 출석할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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