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재차 기각…석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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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27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 재청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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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처음 청구했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와 같다. 지난 2월20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없다"며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27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 재청구를 예고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한 바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14일 항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이 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증거보전 신청 △비 변호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준항고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2차 구속 취소 청구 △수사 기록 송부 집행정지 등은 모두 기각·각하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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