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수십 대, 주차장까지”… MBK 김광일 부회장 사치 논란, 국회서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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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다수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한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되며, 사치성 소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명의가 캐피탈사 소유라는 김 부회장의 해명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이 보유한 페라리 296 GTB(약 4억원), 812 컴페티치오네(약 6억원) 등 최소 3대의 슈퍼카를 거론하며, 이 차량들이 김 부회장의 자택인 한남 더힐과 성수동 포레스트 아파트에 주차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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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김광일 부회장이 다수의 고가 슈퍼카를 보유한 사실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되며, 사치성 소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명의가 캐피탈사 소유라는 김 부회장의 해명이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김 부회장이 보유한 페라리 296 GTB(약 4억원), 812 컴페티치오네(약 6억원) 등 최소 3대의 슈퍼카를 거론하며, 이 차량들이 김 부회장의 자택인 한남 더힐과 성수동 포레스트 아파트에 주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성수동 아파트에 십여 대의 차량이 더 있으며, 하남시에 전용 주차장을 건설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차량들은 캐피탈사 명의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금융 리스 또는 할부 방식을 통한 운용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식은 차량 소유권을 금융사에 두고,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운용하는 구조로, 세금 절감이나 회계상 비용 처리 등의 재무적 목적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캐피탈사가 김 부회장 또는 가족과 연관된 법인일 경우, 명의신탁이나 차명 소유 등 법적·윤리적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차량 유지비나 리스료 등이 회사 자금으로 처리됐다면, 조세 포탈이나 업무상 배임 등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나아가, MBK파트너스가 해당 캐피탈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해충돌이나 부당 내부거래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거래법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기업 윤리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 김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와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의와 관련해 보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함께 제도적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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