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배우자 유죄 확정

김현우 2025. 3. 2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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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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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자 선거법 위반 유도해
대법, 징역형 집유 원심 판단 인정
상대 후보자의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도 무효가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당선무효유도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만 2심은 A씨와 공범들이 범행 전후 수십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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