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 사은품 주고 300만원 내라? 상조 결합상품 주의령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 <편집자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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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워치 |
ⓒ Apple |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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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밝힌 피해 사례를 보면 "B씨는 한 상조업체와 월 5만 9000원씩 167회를 납입하고 만기일을 채우면 원금을 환급받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건조기를 받았다"며 "(B씨는)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어 납입금 환불을 요구했는데 '가입 시 받은 사은품(건조기)도 계약의 내용'이라며 환불을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인 줄 알고 계약했지만, 뒤늦게 상조 결합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환급금의 100%가 아닌 64.7%만 받을 수 있다는 피해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C씨는 60회까지 39900원, 이후 114회까지는 1만 9000원을 납입하고 만기가 되면 100% 납입금을 환급받는 정수기 렌탈 계약을 맺었다"라며 "그러나 (C씨는) 최근 정수기 렌탈료 미납 고지를 받고 확인한 결과 상조 결합상품임을 알게 되었고 계약해제와 납입금 환급을 요구하자 64.7%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 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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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 AFP / 연합뉴스 |
경북 산불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불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27일 산림청 임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경북 소나무(소나무·해송) 숲 면적은 45만 7902㏊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활엽수보다 1.4배 더 뜨겁게 타고, 불이 지속되는 시간도 2.4배 더 길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부장은 "소나무가 국내에 잘 적응한 수종이지만 불에 잘 타는 단점이 있다"며 "주택가나 발전소 주변 등 지켜야 할 대상 주변에 있는 소나무만 솎아베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0.79%의 상승률이었던 송파구는 0.03% 내리며 1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와 관망 심리 확대로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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