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김은진 기자 2025. 3.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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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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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인 전날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발언 당시 주변 사실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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