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심씨 경력 35개월…재공고 수정 과거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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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심모씨 채용 절차에서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검찰총장 입장문에서 언급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심씨의 경력이 외교부 채용 때 그대로 인정된 사실은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채용된 건이 재공고에 의한 것인데, 재공고를 하며 자격 요건을 바꾼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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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부가 심모씨 채용 절차에서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조건에서 심씨는 35개월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어떤 경력이 몇 개월씩 인정됐는지, 통상 채용 때 경력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턴 경력도 심씨의 경우 인정해 준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27일 외교부 당국자는 심씨의 채용에 대해 “해당 규정과 공무직 선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된 전형위원의 평가를 거쳐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저희가 산정하기론 35개월의 실무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 다른 공무직 채용에서도 인턴 경력 등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경력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총장 입장문에서 언급한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심씨의 경력이 외교부 채용 때 그대로 인정된 사실은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가 채용된 건이 재공고에 의한 것인데, 재공고를 하며 자격 요건을 바꾼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67명을 최근 5년간 선발하면서 재공고를 낸 전례가 13건 있다. 자격 요건 수정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건수는 밝히지 않고 “자격 요건을 수정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확인이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상대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합격자를 뽑지 않았다. 이후 한달쯤 뒤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영어 능통자’로 자격 요건을 바꿔 재공고를 냈고, 심씨를 최종 선발했다.
외교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을 수정해 재공고를 낸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왜 하필 국제정치 분야 학위 소지자로 바꾼 것인지’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지원자가 적다는 이유였다면 전공분야 제한을 풀어서 재공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으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신원조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려진 심씨의 출근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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