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숨진 양평 단독주택 화재, 남편 방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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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결국 남편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다.
27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양평군 옥천면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남편 A(40대)씨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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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의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부부가 숨진 사건이 결국 남편에 의한 방화 사건으로 결론 내려졌다.
27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4일 양평군 옥천면에서 발생한 방화 추정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은 신고자 진술과 부검 결과, 현장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남편 A(40대)씨가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화재 직후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아내와 함께 전소된 주택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함께 살던 자녀 2명과 70대 할아버지는 자력으로 대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A씨의 자녀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아버지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못 나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 가족은 화재가 나기 하루 전인 2월3일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재로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주에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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