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끝내 무시‥'2인 체제'로 사장 선임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영방송 EBS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과 단둘이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문제의 '2인 의결'에 대해선 최근 대법원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위법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신동호 EBS 신임 사장.
10여 년 전 MBC 아나운서국장 시절 노조 활동 등을 문제 삼아 후배 아나운서를 다른 부서로 내보내고 프로그램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한 달 전 퇴사해 곧장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도 공영방송 사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과거 직장 동료인 신 사장을 4년 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랑하는 후배'라 소개하는가 하면, 같은 정당에서 활동한 시기도 겹쳐 '이해충돌' 지적마저 거셌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어, 선임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이같은 방통위 '2인 의결'의 법률적 결함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확인됐습니다.
'2인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가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법리적 비교가 불가능한 자신의 탄핵 사건 결과를 들이대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8일)] "(방통위)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심지어는 탄핵을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EBS 구성원과 언론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EBS 노조원들은 오늘 아침 신임 사장의 출근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러나게 된 김유열 EBS 전 사장도 오늘 방통위의 임명 효력을 멈추고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50명이 넘는 EBS 보직 간부 전원은 결의문을 내고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결코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사법부가 인정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한 결정이 반복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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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0192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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