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동수 “늦어지는 선고, 조한창에 주목! 문형배, 재판장 권한으로 선고일 잡아야”

MBC라디오 2025. 3. 3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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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왜 최상목은 조한창을 임명했을까? 시간 끌기 역할
-최상목, 한덕수와 달리 尹과 훨씬 더 밀접
-강일원, 각하 이론 제공. 조한창-정형식 영향받은 듯
-강일원, 朴 헌재 주심이었고 ‘尹검찰’에서 대검인권위원장 지내
-짧아진 평의, 인용-각하 결정문 완성된 듯. 이젠 선택의 시간
-이번 주 선고하면 8대0 인용, 이번 주 넘기면 5대3 각하 가능성↑
-尹 탄핵, 4월 4일까지 선고 안 되면 장기화 가능성
-공수처, 최상목-한덕수 체포해야. 마은혁 미임명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 진행자 > 요즘 뉴스의 가장 큰 줄기는 헌법재판소죠. 따라붙는 서술어는 이제나저제나 딱 이건데요. 도대체 왜 선고기일을 안 잡고 있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냈던 한동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한동수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왜 늦어지고 있을까요?

◎ 한동수 >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왔는데 이미 충분한 심리와 평의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 역시 분노의 감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부장님 같은 경우는 조한창 재판관에 주목하셨더라고요. 왜 그러셨던 겁니까?

◎ 한동수 >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가 있는 날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저한테 스쳐가더라고요. 왜 최상목은 그때 정계선과 조한창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사람만을 임명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 최상목은 그 직전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돼서 그것을 염려하였을까,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계선이 필요했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조한창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한동수 > 왜냐하면 최상목은 한덕수와 달리 윤석열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당시에 인수위에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비서실에서 윤석열과 상당히 밀접한 근거리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요.

◎ 진행자 > 경제수석이었으니까요.

◎ 한동수 >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비서실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역할을 했고 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였고.

◎ 진행자 > 서울대 법대 출신이죠.

◎ 한동수 > 네, 그렇습니다. 행시 재경직을 봐서 관료로서 계속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런 입장으로 보면 훨씬 더 정치권과 더 밀접한 이런 요청에 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한창이 필요했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 진행자 > 필요했다? 그러면 조한창 재판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 한동수 > 그 당시에는 기억나는 게 이른바 족집게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4월 11일 선고설도 하고 결론은 그 당시에는 모두 다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될 거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그런 역할들 정도에서는 묵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상통의 그런 시간들이, 서로 통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시간 끌기,

◎ 한동수 > 네, 지연시키는.

◎ 진행자 > 부장님이 그래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시 보셨다면서요. 눈에 띄는 게 있었던 겁니까?

◎ 한동수 > 제가 비언어적 태도라든가 표정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심리전문가는 아니지만 재판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이런 대목들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에 따라서 답변의 태도가 좀 달라져요. 답변을 되게 짧게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물어볼 때는 그냥 유념하겠습니다, 내지는 비상계엄의 요건 중에서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에서는 즉답을 안 하더라고요, 비상사태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즉답을 안 하는 태도라든가 무슨 윤의 대리인인 석 변호사 얘기가 나오니까 눈을 크게 뜨고.

◎ 진행자 > 석동현 변호사.

◎ 한동수 > 네, 그때는 변호사 신분 상태에서 지명된 거니까요.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지 않을까.

◎ 진행자 > 부장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 정리하면 조한창 재판관이 헌재 내부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한동수 > 지금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은 결정의 시간들이 온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시간 끌기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는 개개의 헌법재판관 스스로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관계들이 관행적으로 형성돼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아직 평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평의가 완결되지 못하는 이러한 관행과 그런 업무 패턴들이 존속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 주심이었던, 현재 변호사죠. 김앤장 변호사인데 강일원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해서 각하에 관한 논거들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요. 이런 측면에 제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 부기할 건 강일원 재판관은 박근혜 탄핵의 주심으로 기억하시는데 반면에 또 이런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근무할 때인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 대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그런 위원장을 마쳤어요. 사진도 많이 보도도 되고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법무부의 소송대리도 하고 이래서 현재로서는 각하 논리에 관해서 이론 제공을 했습니다.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 각하 논리의 핵심은 현재로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는 특별하게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유가 없고요. 그런데 다만 하나 남는 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였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철회. 철회가 아니고 소추 사유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 법조만, 법률의 적용만 달리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소추 사실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시키더라고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였다는 둥 내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등 이런 쪽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런 쪽의 논리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조한창, 정형식 등의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진행자 > 잠깐만요. 그 말씀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각하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 한동수 > 이미 제공되었죠.

◎ 진행자 > 제공되었다?

◎ 한동수 > 신문 칼럼 등의 형태로 제공되었습니다.

◎ 진행자 > 칼럼을 통해서 이미 밝혔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조한창 재판관이나 정형식 재판관이 받아서 각하 의견을 내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 말씀이십니까?

◎ 한동수 > 네, 그 가능성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할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내란죄 부분을 했다가 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언론이 상당히 주목거리였는데 아예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각하 사유가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언론이 이런 분석이었는데

◎ 한동수 > 저도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한덕수 결정문을 봤는데 내란 부분에 관해서는 전제로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소추 사유가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가사 백보 양보해서 소추상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판단해서, 그것도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다른 견해를 취한다 하더라도 파면을 인용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는 가지고 있는데요.

◎ 진행자 >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만약에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이 강일원 전 재판관의 각하 논리를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그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논리를 펴고 주장을 했고 각하 의견의 근거도 이걸로 댔어야 되는데 그 두 재판관은 오히려 의결정족수 문제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 한동수 > 한덕수 사건은 이게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 진행자 > 내란죄 부분을 뺀 건 또 있었거든요, 한덕수 총리 건 같은 경우도.

◎ 한동수 > 그렇지만 복수의 쟁점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의결정족수 그거 하나 가지고,

◎ 진행자 > 그 하나만 가지고 봤다?

◎ 한동수 > 그리고 거기서 김복형 재판관의 포지션은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의 견해로 분류가 된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지금 보도를 보면 겹치는 보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평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30분밖에 안 한 적 있고 1시간 한 적도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해석이 정반대로 갈려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한동수 > 저는 도저히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들을 들어봐도 기각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이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 재판관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거,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로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 진행자 > 무슨 준비요?

◎ 한동수 > 지금 결론을 냈느냐 어느 쟁점에 대해서.

◎ 진행자 > 최종 결론을 냈느냐?

◎ 한동수 > ‘안 냈습니다’하고 간단하게 ‘그러냐, 그러면 다음 평의를 잡자’ 이렇게.

◎ 진행자 > 그게 지금 시간 끌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동수 > 시간 끌기로 그간에 진행돼 온 형태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부장님의 분석대로 조한창, 정형식 두 재판관이 각하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하더라도 6대2잖아요. 그럼 6대2로 결정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동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8대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주에 나온다면?

◎ 한동수 > 근데 만약에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아까 그 두 사람의 견해들이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다시 각하 쪽으로 가서 5대3 쪽으로 돼서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명이 아니라 3명일 가능성이 있다?

◎ 한동수 >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선고가 되면 8대0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렇지 않다면 5대3까지의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한동수 > 상당히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험하고 정말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이번 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8대0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고,

◎ 한동수 > 네.

◎ 진행자 > 만약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3으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동수 > 네, 그럴 가능성이 꽤 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각하의 논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란죄를 뺐던 부분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뺐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 한동수 > 일단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인데

◎ 진행자 > 정치의 영역이다?

◎ 한동수 > 되도록이면 재판관의 성향이라든가 과거의 판결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부득이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가족관계 장인이 12.12쿠데타, 전두환 하나회 소속의 준장이었다는 말이라든가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옥외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받아서 유죄판결을 하였던 사람이다 등의 이런 언급을 안 하려고 하였는데 말씀하시듯이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소추 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형식주의 법률 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서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물론 지금까지 부장님의 분석은 말 그대로 개인적 성향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팩트 영역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 한동수 > 네, 저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헌재 내에서 각하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한동수 >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한동수 > 네,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도 그 평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평의가 계속돼 온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업무 방식이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마은혁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될 거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한동수 > 충분히 국회의장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설과 을설도 있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미 위헌이라고 헌재 결정문이 나왔잖아요. 그 타임에서 이건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건 아주 극우, 극도로 정말 정상적인 보수우파가 아닌 극우세력들이 서부지법 난입 사태처럼 폭동화되고 아주 정치와 긴밀하게 유착되면서 활로를 찾기 시작한 일부 전광훈 등의 종교 세력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지지 기반이 취약하니까 ‘이채양명주’로 대변되는 범죄의 피의자 신분도 되고 특검들이 되니까 이런 부분과 유착하면서 법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국가기관인 최상목, 한덕수가 현재 임명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이거든요.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오늘 선고 일정 공지를 합니다. 수요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갑자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한동수 > 변론은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갱신절차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나요?

◎ 한동수 > 변론을 재개해야지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7인으로 심판정족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헌재가 한번 판결 낸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퇴임할 때 7인으로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6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 구성원으로 추가됨으로 해서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결정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건의 결론에 향배를 미친다고 하면 마땅히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절차를 밟아서 돼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된다 하여서 사건의 결론에,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8대0이라면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다시 참여를 해서 변론 재개하고 갱신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5대3으로 현재 갈리고 있다면 결국은 마은혁 재판관의 입장이 결정적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선고를 미루고

◎ 한동수 > 변론을 재개하는 거죠. 심리를 닫았는데 그걸 다시 열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기존의 변론 경과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심리하도록 하여서 다시 변론 종결 후 선고 절차를 거칩니다.

◎ 진행자 > 거기에 부여된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게 4월 18일이면 또 2명이 퇴임하잖아요. 임기 만료잖아요.

◎ 한동수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합니다.

◎ 진행자 > 문형배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이잖아요. 재판장 고유권한으로 선고일을 잡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 한동수 >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재량적 권한입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소법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공히 재판장 1인의 권한입니다.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전원의 의견을 들어봐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 치면 본인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세요, 계속 그렇게 늘어질 수는 없으니까.

◎ 한동수 > 충분히 시간을 줬다면.

◎ 진행자 > 충분히 시간을 줬고 이제는 더이상 안 됩니다, 며칟날 선고를 할 테니까 그 직전에 평결합시다, 이렇게 재판소장 대행이 결정해 버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한동수 > 선고일을 지정하고 공지할 수도 있습니다, 각 통지하고.

◎ 진행자 > 결국은 문형배 소장대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 한동수 > 재판장이니까요, 본인이. 끝내 자기의 평의의 비밀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이대로 예를 들어서 4월 18일 이미선 재판관과 퇴임하면서 마지막 퇴임사에 우회적인 표현으로 나는 선고하려고 했는데 일부 재판관이 반대해서 선고가 안 됐다는 등의 그런 말조차도 그건 너무 만시지탄이고 늦죠. 국민들하고 국회나 적절하게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문형배 소장대행이 선고기일 4월 4일입니다, 딱 정해버리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저 입장 아직 정리 안 됐는데요, 했던 재판관도 그날까지는 입장을 정리해서 인용이든 각하든 밝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한동수 > 그거는 헌법재판관의 자유의사의 영역인 거죠.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요. 변론 종결 당시의 심증이거든요. 만약에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할 수 있고 서명날인 거부로 선고도 할 수 있고 해외 출장으로 선고 불능하여 선고하고 이런 판결문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명날인 거부로, 서명날인 불능으로 선고도 가능은 합니다.

◎ 진행자 > 그 재판관은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한동수 > 네, 재판소 결정문에 그 사람의 서명날인은 없는 거죠. 그런 형태로 선고도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6명의 재판관으로

◎ 한동수 > 6대2로도 선고가능하고, 끝내 서명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만약에 두 명이 서명을 안 한다면 6대0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두 명이 참여를 안 하는 거니까.

◎ 한동수 > 반대의견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로 선고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번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고 짧은 기일로, 그건 재판소장의 재량적인 기일지정권이죠.

◎ 진행자 >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까지잖아요. 이때까지 선고를 못 해서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한동수 >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까지 4월 4일까지 선고가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진다.

◎ 진행자 > 오히려?

◎ 한동수 >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법 관료들, 행정 관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있었잖아요.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하지 않는 것.

◎ 진행자 > 대검 감찰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함께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아시니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석방된 이후에 대외적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다고 분석을 하세요?

◎ 한동수 > 지금 최대한 생존과 본인의 기각에서 더 나아가서 제2의 계엄령을 통해서 독재를 유지 획책하기 위한 가장 최상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직진 성향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속내들이 검은 지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계속 양복을 착용하고 최상의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다.

◎ 진행자 > 헤어스타일링 받고,

◎ 한동수 > 계속 최상의 전술을 구사해 왔고, 지금 여전히 검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지지 세력들이 검찰과 극우, 극우세력, 그리고 정치화된 종교 세력들, 이미 지금 여당은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 진행자 > 탄핵이 인용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던데,

◎ 한동수 > 그걸 위해서 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검찰총장 재직 시에도 언론과 여러 가지 정치권과 긴밀하게 소통 연락하면서 대권을 향한 그러한 역할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한다고 통보했다 이런 보도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한동수 >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이런 형태에서 검찰의 핵심적인, 그런 사건들은 검찰총장 차장 수뇌부들하고 반드시 보고를 받고 지휘를 받거든요. 연결돼서 그건 결국은 윤석열의 검찰들이 여전히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적인 수사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편파적인 보도와 의도를 가진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부장님 말씀을 종합정리하면 이번 주 안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면 8대0일 것이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 5대3 설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한동수 > 네, 꽤 높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 한동수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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