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길 수도"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지성우 “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길 수도” “4대4나 5대3 길어지면 선고 안할 수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제2의 대선이라고 생각”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탄핵 선고에 영향”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 안 끝나…기각 각하 확신” “헌재 결정 당연히 승복해야, 적정시기에 승복 메시지 나올 것”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입법부 성립…조속한 시일 내 개헌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5년 3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은 언제 날까요?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억측이 난무합니다. 지난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이어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성우 > 네,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모든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들도 지쳐가는 시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옵니다. 지 교수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합니까?
지성우 > 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매우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 가능성은 논점별로 현재 평의가 다 안 끝났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의는 다 끝났는데 여섯 분의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세 번째 가능성은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6분은 확보했는데, 좀 더 꼼꼼한 그 판결문을 작성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평의는 끝났는데 여섯 분을 확보하지 못한, 즉 4 대 4, 아니면 5 대 3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절차적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판결문을 쓰는 게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은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만큼 절차적 문제는 해소된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지 교수는 헌재가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지성우 > 저는 일찍이 1월부터 헌재의 선고 날짜가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정운갑 >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성우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구성이 예전보다 매우 정말 그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정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 좌우에서 추천해서 들어가신 분들이 매우 진지화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공고화돼 있어서 4 대 4 정도로 이념적 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바꿔서 다른 쪽의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80에서 90%가 압도적으로 어느 한쪽을 지지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세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탄핵이 만약에 4년 차에 왔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3년이 미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은 왜 이게 6.5대 3.5 내지는 5.5대 4.5 이렇게 지금 계속 비등한 여론이 형성이 되냐 하면, 초기에는 한 6이었다가 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용 결정을 해달라는 쪽이. 이것을 탄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2의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선이라고 생각하면 비등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굳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바꾸지 않고도 그대로 결정한다면 이거는 4 대 4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4 대 4나 5 대 3에서 이게 길어지면 문형배 대행님은 선고를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벌써 제가 1월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운갑 > 그렇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무죄 판결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지성우 > 저는 2심 무죄 판결이 매우 큰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법원은 되도록이면 어느 나라 법원도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잘 않습니다. 사법소극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판결이 정치 현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법부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간에 현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즉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2심 판결도 그런 것이 많이 좀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판결은 어떤 그 학자로서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2심 재판부가 정치에 좀 관여하기 싫어한다 이렇게 읽힐 수 있고. 반대로 그걸 이제 헌법재판소에 적용을 해보면 헌법재판소 역시 되도록이면 인용이라는 결정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룩할 수 있는 이런 파국이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2심 판결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운갑 >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늦추는 데 대해서 헌재가 정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방금 지 교수님 말씀 들어봐도 여러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지적하셨는데, 관련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지요?
지성우 > 헌법재판소를 위해서 재판소 직원들이 좀 억울해하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30여 년간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에서 5 대 3이 되었을 경우에는 판결을 안 해 왔습니다. 나머지 한 분을 기다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4 대 4 구조였다면 문형배 재판관님께 빨리 하라 이런 압박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5 대 3 구조라서 최근에 뭐 데드락이라고도 이렇게 용어를 구사하시던데, 되도록이면 9인 체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저는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일각에서는 여전히 8 대 0 얘기를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탄핵 인용을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지 교수께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성우 > 첫째로는 지금 각하 의견이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님 때 그 판결을 보면 기각이 5분이 나오셨는데 그중에 네 분은 위법, 위헌하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랬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위법, 위헌하지도 않다. 그리고 각하가 두 분 인용이 한 분 이렇게 나오셨어요. 거의 이념 지형대로 나온 것 같고. 이거를 윤 대통령님 이 탄핵 심판에 적용을 해 보면 4 대 4 또는 5 대 3으로 그 이념적 지형 정치적인 그런 자신의 지향에 따라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차적인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직 여전히 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 내란죄를 뺀 거 이거는 향후에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매우 큰 어떤 방향 제시적 그런 판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지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의 12?3 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와 한덕수 총리라든가 앞서 탄핵 심판을 한 사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성우 > 사안이 겹치는 부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 분야라든가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 여기서 이제 사안이 겹치고 나머지 사안들은 그 세 가지가 겹치지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아마도 같은 정치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서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 이론 역시 지금 헌법학자들은 비등하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상호 간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여야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뚜렷한 승복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성우 >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이제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고요. 재심도 없기 때문에 이건 종국적인 결정입니다. 다만 현재 헌법학자들과 특히 형사소송법 학자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매우 탄핵 심판 절차가 편향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 특히, 검경 수사 기록을 재판부가 그대로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내란죄가 삭제된 채로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는 거. 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신뢰라든가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아마 적정한 시기에 승복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갑 > 결국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성우 > 말씀드렸다시피 윤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법조인이시고 이 자유민주의적 기본질서 그다음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승복 메시지는 언젠가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가 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야권은 서둘러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고, 관련해서 지금 야권 중심으로 재탄핵 목소리가 나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지성우 > 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굉장히 그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내지는 재판의 그 효과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일반 민형사와 달리 권위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가진 그 위상에 근거해서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거를 뭐 가압류, 가처분해서 이걸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르지 않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국회입니다. 국회에는 지금 현재 헌법 불합치가 된,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 수십 개의 법률이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고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처벌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이라는 그런 확인은 받았어도 그것에 관한 첫째 형식적인 임명권은 물론 국회가 가질 수 있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중앙선관위는 바로 국회가 지명하면 3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형식적으로는 국회가 하지만 제2차 실질적인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보면 지금 이제 야당에서 바로 임명해야 된다. 형식적인 임명권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중앙선관위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 권력과 그리고 국회의 권력이 마주치면서 그래서 조화와 융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결정하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제2차적 결정권을 대통령에게 준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요.
정운갑 > 국회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시네요?
지성우 > 국회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쪽에서 보면 그게 선관위하고 만약에 국회처럼 해석할 거면 뭐 하러 굳이 선관위하고 달리 규정을 했겠습니까? 선관위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바로 임명합니다.
정운갑 > 그래서 최근 다시 법제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지성우 > 이제 법제화를 하려면 그거는 이제 개헌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개헌의 문제는 헌법재판관의 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문제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
정운갑 > 관련한 질문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헌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개헌론이 분출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잖아요. 개헌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성우 >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기각 각하를 확신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가장 장점이 예전에 그 장기 독재를 이제 폐지하고, 그리고 5년 단임으로 그래서 아주 좋은 헌법적 전통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잘 이번에 보셨다시피 그 탄핵 때도 줄탄핵, 탄핵권 남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시는데 150석의 과반이 넘어가는 국회가 있을 때에는 제왕적 입법부 국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권력의 통제와 어떤 균형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 드리면, 1987년 헌법은 이제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해야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개헌하신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성우 > 네. 제 생각에는 윤 대통령께서 복귀해도 별다른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동안에 이미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는, 즉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야당에서 국무위원 줄탄핵을 통해서 국무회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든지 또 탄핵 소추권 남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선 불복의 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하는 게 이 헌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0석을 여당이 확보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고. 150석을 야당이 압도적으로 확보하면 제왕적 국회 의회 독주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의회에 지금 현재 190석의 야당 앞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겸허하게 또 양보하는 모습을 대승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따스한 위로와 도움이 절실한 이때 이마저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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