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이재명 항소심 무죄 사필귀정"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2025. 3. 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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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무죄 판결은 정의와 국민의 승리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를 하면서 힘내라고 말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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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국민 승리' 정의
재판부 현명한 판단 '박수'
"이재명 무죄 확신했다"설명
헌재 윤석열 탄핵 판결 서둘러야 주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무죄 판결은 정의와 국민의 승리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악수를 하면서 힘내라고 말했다"며 "현직 도지사로서 법정 현장에 갔던 것은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확신 때문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김문기 관련 무죄, 백현동 관련 무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완전 무죄로 선고됐다"며 "당연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3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촉구 공문을 보냈기에 시장으로서 당연히 압박받았을 것이고, 이를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다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며 "압박과 협박은 야당 시장으로서는 같은 표현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결정에 대해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쓴소리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민주시민과 국민들은 이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 탄핵, 파면뿐이다.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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