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찬성 vs 반대…엇갈린 김병환-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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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의 입장이 갈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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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본시장법 개선해야"
이복현 "거부권 시장에 부장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 수장의 입장이 갈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된다"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계와 여당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우려와 대상 범위를 상장사로 한정하기 위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며 원장 직을 걸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을 거부하면 진짜 직을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거부 시한이) 다음 주까지 남아있다"며 "거부권 행사 관련 문서를 공식 자료로 만들었고, 이번주 중 총리실과 기재부, 금융위 등에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상법 개정안이 '한국만의 갈라파고스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주충실 의무는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고, (주주충실 의무를 인정하는)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국제적으로 회사법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중요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머징마켓 25개국 중 지배구조 문제로 선진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두 곳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상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선진화,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이 이미 법이 통과됐으니,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대치되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법 개정안을 둔 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되고, 탄핵 선고를 둔 정치적 불안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거부권 행사를 둔 고민이 길어질 경우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도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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