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기준은 3월말”…대학들, 집단 제적 앞두고 막바지 설득·압박

최민지, 이후연, 이보람 2025. 3.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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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미등록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제적 예정 통지했고 25일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증원 원상 복구의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섰다. 학생 면담, 설문 조사, 휴학 강요자 징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학을 유도하려 노력 중이다.


복귀 시한 연장, 익명 설문 진행…막판 설득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30여개 의대가 예고한 복귀 시한이 몰려있다. 26일 울산대, 27일 경상국립ㆍ부산ㆍ서울ㆍ영남ㆍ이화여ㆍ울산ㆍ충북대, 28일 가톨릭ㆍ강원ㆍ건국ㆍ경희ㆍ고신ㆍ동아ㆍ성균관ㆍ원광ㆍ인하ㆍ전북ㆍ제주ㆍ조선ㆍ충남ㆍ한림대 등이다. 이 기간 각 학교는 복학 신청서 접수, 등록금 납부를 마감하거나 미뤄왔던 수업을 시작한다.

정부가 전국 의과대 학생들에게 제시한 학교 복귀 시한이 임박하고 있는 가운데 24일 복귀 등록 마감일인 대전 서구 건양대학교 의대 캠퍼스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부분 의대는 1대1, 1대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 접촉을 늘리고 있다. 조선대는 24일 의대 학장이 학생 대표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정부가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원상복구 한다면 복학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익명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는 추가 수강신청 수요조사를 24일까지 진행했다. 명목은 수업 개설을 위한 사전 조사지만, 사실상 복귀 의사를 묻는 취지다.

의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학장들이 개인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돌아갈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큰 소수의 강경파가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다수가 복학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생각보다 온건파가 많다는 익명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복귀 시한이 끝난 대학에서 3월 말까지 복학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비수도권의 한 신입생은 “행정팀에서 연락이 와서 ‘교수 면담을 통해 복학원을 제출할 수 있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오는 26일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비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아직 수업 거부 의견이 많아 복학 신청을 개강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건국대, 휴학 강요 학생 징계 절차 개시


건국대 본과 3학년 학생 입장문. 복귀 학생을 사실상 기수 열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자 제공

복귀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경희대는 오는 28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비대면 수업을 다음달 25일까지 연장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수업 참여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라고 했다.

건국대는 24일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고 휴학을 강요한 학생들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1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 ‘건국대 본과 2·3학년 일동’ 명의의 입장문에는 “수업 복귀자는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들과는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학생 움직임 미미…‘제적 엔딩’ 가시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총협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그리고 이종태 의대협회 이사장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측 노력에도 상당수 의대생은 수업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 24일 복학 신청을 마감한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지난 학기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 받았다”며 “이 경우 복학신청서 제출뿐만 아니라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돼야 복학이 인정되는데 대부분 신청서 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끝내 복학·등록 절차를 거부하면 3월 말 이후 집단 제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대부분 의대는 미등록자를 제적, 등록하고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을 유급 처리하고 있다.

앞서 복학 신청을 끝낸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절반 가량의 미등록자가 나와 이들에게 등기 우편 등으로 학칙 상 제적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등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도 제적이 발생할 수 있다. 순천향대, 건양대 등은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1개월 무단 결석 시 제적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학생은 학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별도의 구제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민지·이후연·이보람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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