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당 안된대" 경매 법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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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벌써부터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토허제 지역이라 해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물론 토허제 풍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넘기는 사례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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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받으면 적용안돼
강남3구·용산구 낙찰가율
3월에 100% 넘기며 '후끈'
내달 반포 아리팍 등 나와
투자자들 관심 가져볼만
이번주부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벌써부터 서울 부동산 경매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토허제 지역이라 해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물론 토허제 풍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넘기는 사례들이 나온다.
2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금호타운 전용면적 85㎡(9층)는 감정가(6억9700만원)보다 5000만원가량 높은 7억459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만 107%에 달하는 이날 경매에는 8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지난 19일 이후 서울시에서는 한강벨트와 학군지를 중심으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기는 사례들이 나왔다. 지난 19일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동2차삼성래미안(60㎡·15층)은 9억7110만원에 낙찰되며 낙찰가율 100%를 기록했다.
24일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 142㎡(4층)는 감정가(18억원)보다 약 4억원 높은 22억600만원에 낙찰됐다.
통상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들 지역이 토허제 풍선 효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토허제 해제가 예고되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지난 1월부터 서울 강남3구·용산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95.6%)과 2월(97.9%) 100%보다 낮았던 낙찰가율은 이달 들어 104%를 기록했다. 지난 1월 60.4%에 불과했던 낙찰률도 이달 70%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5㎡형(1층)에 응찰자가 87명이나 몰렸던 사례는 호가 상승에 경매시장으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부터 강남3구·용산 지역의 아파트들에서 경매 물건이 잇달아 나오며 경매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송파구 잠실동의 대표 아파트 '리센츠'(99㎡·18층)와 '잠실 우성'(131㎡·12층)이 각각 감정가 27억7000만원, 25억4000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
다음달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16층)가 최저 낙찰가 40억8000만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온다. 해당 면적은 지난해 12월 신고가 5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다음달 3일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5㎡(26층)가 최저 낙찰가 35억원에 올라온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며 주거용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실거주용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경매의 경우 이 같은 절차와 요건이 모두 면제된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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