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박탈' 장담한 與, 대법원에 '이재명 신속재판 탄원서' 내기로

이성택 2025. 3. 25.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공소 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6·3·3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서도 원심 형량 유지될 것"
대법원 판결 6월 26일 이전 나와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현안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25일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한껏 부각시키고 나선 것이다. 항소심 판결 승복 약속부터,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까지 전방위 압박을 펼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에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1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차린 '천막 당사'도 이 대표 방탄 차원으로 해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라"고 이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허위 사실 공표가 1심에서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여권 잠룡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선고 전망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與 "대법원에 신속 재판 탄원서 제출"

공소 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6·3·3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6월 2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만에 하나 4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에 앞서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할 방침이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대법원에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선고해달라'고 탄원서를 낼 계획"이라며 "재판 지연을 하지 못하게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 대표 사건을 최우선 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집중 심리를 하면 두 달 안에도 충분히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