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구사일생’ 이재명… 尹 탄핵심판 앞두고 사법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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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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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尹 탄핵심판 앞두고 사법리스크 일부 해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면서 당장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게 됐다. 법원은 1심 유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이 대표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형이었다.
법원은 이날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데 대해선 “국토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 볼 수 없다”며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 발언 역시 선거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고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2심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조기 대선과 이 사건 확정판결 시기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예상보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결국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헌재는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을 넘겨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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