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민주당 '보이지 않는 손' 언급한 이유

류승연 2025. 3. 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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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무죄 여론전... "법리적으로 완벽히 무죄 판결할 사안"

[류승연,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전현희, 한준호, 박균택, 김기표, 최민희, 김승원, 이용우 의원과 송기호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 남소연
"헌법재판소가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26일로 예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여론전에 나섰다.

당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며 잔뜩 경계감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완벽히 무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고 "법원에서 무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의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걱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후보자 지위에서 탈락시키려는 계획이 실행됐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검찰 기소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서울과 수원 등 갖가지 수도권 사건을 모두 끌어모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 청구한 곳에서 기소와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흩트려놓았다"라며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만 따로 재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후보를 얄팍한 사법 조작이나 처리 절차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사검독위 위원장 역시 같은 질문에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부터 너무나 불공정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불공정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슷한 취지로 말한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은 전혀 기소하지 않고 이 대표 발언만 끝까지 문제 삼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구심을 처음 제기한 건 김민석 최고위원이다.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 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며 "최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부에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자꾸 전해진다"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무죄 확신한다"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날도 방어 논리를 펴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측에서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부각하기 위해 사진을 짜깁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네 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이 대표가 김 전 1처장과 '골프친 적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해석해 김 전 1처장과 실제 골프 경험이 있는 이 대표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또 같은 해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도시계획 변경을 강요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변경만 허용했다"고 언급한 것 또한 '유죄'라고 봤다. 실제 백현동 부지를 R&D(연구개발) 시설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결정한 게 성남시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사검독위 측은 "이 대표는 사진 조작에 대해 언급했을 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골프를 함께 쳤으면서 치지 않았다고 했다'며 발언을 왜곡했고, 1심 재판부 역시 이러한 확장 해석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후적 추론에 따라 발언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금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문제제기했다.

백현동 부지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서 당시 성남시에 있던 다섯 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전체에 대해 설명했고, 후반부에서 그 중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관하여 설명했다"며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전반부 설명 때 말했던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와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별개의 두 가지 이야기를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는 논리다.

사검독위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법리적으로 완벽한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양형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정무적으로도 사실상 정적 죽이기"라며 "유력 대권주자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한준호 의원 역시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취재진으로부터 "법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여러 사태를 봤을 때 법원에서 무형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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