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巨野 주도 '방통위 감사 요구안'에 사실상 '각하'

김인경 2025. 3. 25.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 감사 요청에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 감사원에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인체제 적법성, 감사원이 결론내리는 건 부적절"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감사원이 야당이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운영과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 감사 요청에 ‘감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25일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민주당이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국회요구감사를 맡긴 후, 감사원이 처음 내놓은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가결, 감사원에 보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이 국회 추천 위원 선출을 거부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대통령 지명 위원 2명으로 운영돼 왔다. 이 2명은 KBS 이사 선임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를 불법으로 보고 감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기각됐고, 현재 법원에서 14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항의 적법성·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국회가 요구한 △한국방송공사 및 방문진 이사선임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여부 △‘국회증언감정법’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 관련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 관련 등 3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각하 의견을 내렸다. 이사 선임 과정의 경우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의무와 문건 제출 과정 관련은 위법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엔 5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사안을 들여다 보기 위해 지난해 11월 곧바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돌입한 바 있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