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남편'과 결혼하더니 돌변한 아내 "공동명의 집 노렸나?"

신영선 기자 2025. 3. 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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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태도 변화로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사연자는 돌변한 아내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결혼 당시 남성의 부모님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며 공동명의로 해주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의 지분을 아내에게 그대로 넘겨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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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결혼 전엔 시부모님께 살갑게 인사하고, 명절마다 선물을 챙기던 아내가 결혼 후 180도 달라졌다면?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아내의 태도 변화로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신혼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도 이런 가치를 존중해주길 바랐다.

사연자는 결혼할 생각을 접고 있던 상태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며 마음이 달라졌다. 아내가 시댁의 가정적인 분위기를 반겼던 것. 아내는 결혼을 신중하게 하고 싶다는 사연자의 마음을 바꿀 정도로 지극정성이었다. 연애 때부터 "어머니 잘 지내시냐"고 전화하고 어버이날에는 "어머님, 아버님 덕에 행복하다"며 꼬박꼬박 전화를 하고 선물도 챙겼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며 시부모님 선물을 준비하려 하자 아내는 "굳이 선물을 챙겨야 하느냐"며 반대했다. 또한 명절 때 시댁 방문을 피하려 했고,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편찮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굳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냐, 와서 간병을 하라는 거냐"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남성은 결혼 전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아내도 이를 인정했지만 결혼 후 돌변한 모습을 보며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혹시 우리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집을 공동명의로 해준 걸 노리고 연극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하게 됐다.

이에 사연자는 돌변한 아내의 태도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결혼 당시 남성의 부모님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며 공동명의로 해주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의 지분을 아내에게 그대로 넘겨야 하는지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었고, 아내도 동의했지만 결혼 후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는 단독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내가 시부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면, 장기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명의 집에 대해서는 "결혼 기간이 짧고, 부모님이 마련해 준 재산이라면 아내의 기여도가 낮다고 보아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아내도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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