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처분…"불복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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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4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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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 24일 SNS에 입장문을 올려 "민희진의 직장내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라고 전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부대표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대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지만, 성희롱은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또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및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마치 행정종결로 결정이 확정된 것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부대표에 대한 사내 성희롱 신고를 했지만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 부대표와의 친분 등에 따라 편파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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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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