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여아 만지고 바지 풀어도 ‘강간 무죄’…‘황당한’ 인도 법원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 성추행 사건에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옷 끈을 푸는 것이 강간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남성이 11세 소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끈을 푼 행위가 강간 시도가 아닌 '가중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강간 시도'와 '준비 행위'를 구분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도 고등법원이 11세 여아 성추행 사건에서 ‘가슴을 만지고 하의 옷 끈을 푸는 것이 강간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최근 인도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남성이 11세 소녀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 끈을 푼 행위가 강간 시도가 아닌 ‘가중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의 판결은 ‘강간 시도’와 ‘준비 행위’를 구분하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다.
법원은 “기소한 검찰 측이 범죄가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시도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강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보다 강한 결단력”이라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인도 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다.
인도 현지 인디라 자이싱 변호사는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강간 준비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소녀가 외딴 곳으로 끌려갔다는 사실은 준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인도 내 성범죄 관련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두 남성이 11세 여자 아이를 오토바이로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태워서 이동하다 오토바이를 멈추고 소녀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한 명은 소녀를 도랑 아래로 끌고 가 바지 끈을 풀었다.
소녀의 비명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들은 마을 주민들이 달려오자 가해자들을 도주했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비 25억, 월 이자만 5000만원” 손예진도 딜레마 빠졌나
- 최악의 화마에 마음 보태는 연예계…세븐틴 10억원, 이효리·BTS 제이홉·슈가 1억원 기부
- 피부 찢겨져도…불길 속 새끼 지켜낸 백구
- ‘미성년 교제 부인’ 김수현, 거짓말 들통?…“광고 위약금만 최소 200억원”
- “H.O.T 시절부터 했다”…장우혁, 200억 건물주 된 비결은?
- 에픽하이 투컷, 알고보니 경비원 폭행 말린 입주민…“뉴스 출연”
- 또? “백종원 덮죽, ‘자연산 새우’” 허위 표기 의혹으로 강남구청에 신고돼
- 전한길을 ‘쓰레기’라 표현한 절친…과거 “조국 딸 입학은 정상” 옹호 발언
- 카디비, 정관장 에브리타임 먹고 “완전 깨어있는 느낌”
- 박한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버닝썬 연루’ 남편 논란에 “정말 죄송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