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전세 보증금 사고… 피해자들은 발동동

이태희 기자 2025. 3.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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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종료되면서 충청권 전세 보증금 사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결정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4028명이었으나, 지난달 19일엔 4206명까지 증가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31일 시행 종료된다.

법이 만료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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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1-2월 보증 사고액 304억 원… 2023년 比 3배 이상
전세 사기도 지난달까지 4200여 건… 대전은 전국 3위 규모
전세 피해자는 전전긍긍… "청년 시절 신용불량자 전락"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위기… 정부·정치권 대책 마련 시급
대전일보DB

올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종료되면서 충청권 전세 보증금 사고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깡통전세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어서다. 특별법 연장과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 보증사고현황에 따르면 올 1-2월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3개월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피해 금액은 304억 41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63억 9900만 원)보단 34.4% 낮아졌지만, 전세 보증 사고가 속출하기 시작했던 2023년(87억 6000만 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에서만 총 166억 3700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어 충북 62억 3400만 원, 대전 41억 8855억 원, 세종 33억 8200만 원 등이다.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결정된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는 4028명이었으나, 지난달 19일엔 4206명까지 증가했다.

이 중 대전 지역에서만 총 3276명이 발생,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다. 또 충청권 피해자 중 3548명이 20-30대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역 내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23년 말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전세 보증 사고를 당한 세입자 A 씨는 "전세 거래 감소와 매매 가격 하락을 이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 임차인이 돌려줘야 할 보증금만 20억 원 규모다"라며 "경매가도 모두 선순위 채권으로 돌아갔다. 청년 시절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전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법률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세입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5월 31일 시행 종료된다.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마련된 한시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 확대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법이 만료되면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권이 거리에 나서면서 처리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정치권이 특별법 기간 연장 등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대전시 등 지자체에선 특별법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법 일몰 이후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 피해 확인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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