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 계약갱신청구권 사라지나?…“세입자 권리 후퇴 우려”
4가지 대안, 세입자 권리 축소 우려
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전면 개편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으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국토연이 지난달 공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온 대안은 대체로 임차인의 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국토연은 이 보고서에서 “임대차 2법 도입이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감소, 신규 임대차 계약의 가격 상승,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증가 등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국토연 보고서가 제안한 네가지 개편안 중 첫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모두 폐지하고, 기존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만 유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도구역처럼 지자체장이 필요시 ‘임대차특별지역’을 지정토록 해 계약갱신요구권, 상한요율 등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요율을 계약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네 번째는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다.
이때문에 임대차 2법 개편 논의가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서 주거 안정을 해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대학원)는 “도입 이후 4년7개월이 지나 민간임대 주택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2법에 대한 섣부른 후퇴는 임대차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상한율 제한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라는 내용의 대안은 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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