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범위 확대

송신용 2025. 3.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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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하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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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온라인시장 조건 없이 가입·그린벨트에 스마트팜 허용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24일 열리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4일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제한이 폐지된다.

또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하지만 청년농에 대해서는 이 같은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로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공동 영농 확산을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인 5명 이상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 농업경영체는 구성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아와함께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농원 등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업·농촌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도록 규제 혁신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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