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문신으로 갱단 추방 논란…美 국경차르 “테러리스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자 200여명을 조직폭력단 ‘트렌 데 아라과(TdA)’ 조직원으로 지목하고 해외로 추방한 사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추방 대상자들은 “범죄전력이 없는데도 문신 때문에 추방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 정부는 “모두 테러리스트”라고 맞서고 있다.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담당하는 톰 호먼 미국 국경 담당 차르는 2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방 대상자를 태운) 비행기는 테러리스트로 가득 차 있었다”며 “수많은 범죄 수사, 정보 보고서, 이민세관단속국 직원 업무를 기반으로 할 때 모두 TdA 조직원이었다”고 말했다.
호먼은 또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테러리스트가 있지만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있진 않다”고 말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조폭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6일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민자 238명을 조폭으로 특정하고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센터(CECOT)로 보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에서 600만 달러(약 87억원)를 받는 대가로 이들을 1년간 수감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방 대상자의 변호인들은 문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미 행정부를 비판 중이다. 베네수엘라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의 헤르세 레예스 바리오스는 전과나 조폭 연루 기록이 없는데도 추방당했다고 한다. 축구공과 왕관, 스페인어로 신이란 뜻의 ‘디오스’를 문신으로 새겼다는 이유에서다. 이발사를 상징하는 면도날을 문신했다가 추방당한 이발사도 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추방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 명령도 어겼다? ‘트럼프 vs 법원’ 공방 치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중단 명령을 어기고 추방을 강행했다는 점도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7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해 추방했다. 전시에 적국 국민을 영장 없이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시 상황이 아니다”라며 14일간 집행정지를 즉각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거부에 이민자들은 엘살바도르로 이송됐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7일과 21일 행정부의 법원 명령 불복에 대한 심리를 열고 “행정부가 (추방을 중단하라는) 내 명령을 위반했는지와 누가 그 결정에 책임이 있는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스버그 판사에 대해 “급진 좌파 미치광이 판사”(18일 트루스소셜)라며 응수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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