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환영할 만하다[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2025. 3.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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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간소화·전자의결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여
여야는 내집 마련 꿈꾸는 국민 위해 부동산 법률 처리에 힘써야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



지난 2월 21일 국토교통부(박상우 장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월 10일 발표했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과 8월 8일 발표했던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과 각종 동의 시 전자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심지는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부족하므로 결국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그 내용은 첫째, 올해 6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 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6월 4일부터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하였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5월 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이 예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예외로 연장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됐다. 그리고 전자방식 활용 요건으로 12월 4일부터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 시 전자서명 동의서를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는 점점 사회가 과학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 전자투표 등도 인정한다는 취지다. 6월 4일부터는 조합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 시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사전 고지의 의무를 다하면 전자 의결로 총회를 할 수 있어 사업기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합리화다. 5월 1일 개정 법률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동의요건을 1/2에서 1/3로 완화하도록 했다.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역시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 6월 4일부터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일정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돼 그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말라는 취지도 있으며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지연을 막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이번 국토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나 추진 중인 단지에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반에 사업 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 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에 의해 건설사는 물론 조합 역시 사업이 늦어질수록 이주비 이자 등 건설비용 증가로 고통 받아야 한다. 이번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사업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많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에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합의하고 개정해야 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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