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한 주...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도 결론
"김문기 몰랐다" 등 허위·고의성 발언 쟁점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이번 주 시작되는 이른바 '사법 슈퍼 위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시계와도 맞물려, 야당 유력 대권 주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입니다.
만약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공고해지지만,
유죄를 선고받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겁니다.
대법원 선고 시점도 관건입니다.
선거범 사건의 경우 1심은 기소부터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의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 3심 결론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하지만, 해당 규정이 권고적 성격으로 적용돼 온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도 관심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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