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줬는데…" 여아 '물림 사고' 낸 대형견 견주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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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 관리가 미흡해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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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가가는 것 목격했는데도 조처 않아"
"나이 어린 피해자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
캠핑장에서 키우던 대형견 관리가 미흡해 개 물림 사고를 초래한 견주이자 캠핑장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캠핑장을 운영하며 대형견을 사육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대형견의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 개가 손님인 11세 여아에게 달려들어 입술 부위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개의 장난감을 건드리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음에도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갔다가 물려 사고 발생했다고 했다. A씨는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님들이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사육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고, 사고 당시 주의를 줬다고 하나 제지 등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난감 건들면 물어요' 등 안내문이 설치돼 있으나 마치 장난감만 건들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해석되고, 피해자가 개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격까지 했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술 부위에 심한 열상을 입었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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