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인 국민연금 수급자 10년만에 3.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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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해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0년만에 3.3배 늘어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733명으로 증가했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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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에 미달해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0년만에 3.3배 늘어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733명으로 증가했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低)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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