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급감’에 중국 정부, ‘혼인신고’ 제도도 바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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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급감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이 혼인신고를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바꿨다.
22일 중국 민정부(행정안전부 격)는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혼인등기 조례 개정안'를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결혼하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 개선하고 있다.
중국 민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중국 혼인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약 20% 감소한 610만6천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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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급감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는 중국이 혼인신고를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바꿨다.
22일 중국 민정부(행정안전부 격)는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혼인등기 조례 개정안’를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예비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호구(호적) 등록지에 직접 가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학업이나 일자리 때문에 태어난 곳을 떠나 생활하는 인구가 늘면서 중국의 호구 등록지 방문 신고는 번거로운 결혼 절차 가운데 하나로 꼽혔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는 절차 개선으로 “결혼 당사자들이 더는 호구 등록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결혼하는 인구가 급감하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혼인신고 건수는 44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국 민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중국 혼인등기 건수는 전년보다 약 20% 감소한 610만6천건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출생 인구수가 1000만명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에 결혼을 피하는 추세를 바꾸기 위해 중국 정부는 높은 비용이 드는 결혼 문화 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남편 쪽이 아내 쪽 집에 내는 ‘차이리’(신부대금), 호화 결혼식 문화 등을 ‘나쁜 결혼 풍습’이라고 짚으며 이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혼인율 끌어올리기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지만 정작 중국인들의 관심은 이혼 숙려기간 제도 철회 여부에 쏠렸다. 중국은 2021년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해, 이혼 등기 신청을 한 뒤 30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기존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에선 정부가 결혼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혼할 자유는 제한하고 있다며 절차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무원이 공개한 조례 개정안 내용에는 이혼 숙려기간 취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조례 개정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이혼 숙려기간이 취소되는 줄 알았다”며 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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