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尹 내란죄 공소 기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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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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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3일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자료로 기소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재 여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히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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