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카데바, 의대 간 공유 추진…정부 규정 개정 나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실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의대별 시신 수급 차이를 해소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의과대학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실습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의대별 시신 수급 차이를 해소하고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교육·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7억92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증액됐다.
정부는 올해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4곳과 별도로 교육 목적 제공기관 1곳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교육 목적 제공기관에는 총 5억12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는 연구 목적 제공기관(기관당 7000만 원)보다 약 7.3배 많은 금액이다.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 원이, 시신 수급·처리 인건비로 920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 목적 제공기관은 실습용 시신을 다른 대학에 배분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나 시신 공유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실습 교육을 위해 시신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의료계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당시 “매년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200구인데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800구 정도”라며 “어떤 의대는 남고, 어떤 의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기존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카데바를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지난해 전공의 1360명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정부가 기증된 시신을 도구화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의 생각은] 아파트 단지 옆에 상가 아닌 데이터센터? “전자파 피해” “보상금 달라”
- 장미향 ‘시트로넬롤’, 고농도 쓰면 신경·행동 장애 유발
- ‘5분 충전 400㎞ 주행’ BYD 배터리… 비용·수명 등에 의문
- “中 SMIC, 위장회사 설립해 대만 반도체 인력 빼돌려…11개사 적발”
- [명의를 찾아서] “류마티스, 난치병 아니다…표적 치료제로 관리 가능”
- 과자 먹을 아이들 수 줄었는데… 제과사들의 3색 생존법
- [재테크 레시피] “출산 예정이신가요?” 연 10% 이자에 대출금리도 깎아준다
- [정책 인사이트] 산불에 비행기로 3만L 내화제 뿌리는 미국 vs 헬기로 600L 물 뿌리는 한국
- [시승기] 유럽보다 2000만원 싼 볼보 전기 SUV ‘EX30′
- [르포] 날개 53m 수송기·한화 로켓車에 인파… 신무기 전시장 호주 에어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