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작년 분쟁조정 건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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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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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041건 접수…전년비 16%↑
'가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45% 급증
분쟁조정 성립률 76%…피해구제 1288억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작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분쟁조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작년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원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2년 전인 2022년(2846건)과 비교하면 42%나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1105건) △가맹사업거래(584건) △약관(4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31%나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가 333건으로 1년 전(229건)보다 45% 급증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사건은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계정 정지 조치는 사업자가 가품을 판매한 것이 빌미가 된 경우가 많았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건설하도급 분야가 과반으로, 1년 전 대비 8%, 2년 전 대비 34% 급증했다. 이는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약관 분야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는데, 온라인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우 접수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작년 접수 사건 중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치다. 그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조정 성립 건수는 2018년(1630건)과 2017년(1470건)에 이은 역대 세번째 실적이다.
다만 조정 성립률은 76%로 전년(79%)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사건 처리 증가폭에 비해 조정 성립 증가폭이 낮은 영향이다. 조정원은 경기 불황으로 원사업자가 조정을 받아들일 여유가 부족해져 성립률이 떨어진 졌다고 분석했다.
성립률이 낮아지니 피해구제액도 줄었다.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 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3년(1308억 9700만원)보다 떨어진 수준이다.
조정원은 올해도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분쟁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봤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올해도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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