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의대 절반 이상 '복학' 신청… 의대생 복귀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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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등록 마감을 앞두고 일부 의과대학 재학생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했다.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불사 및 재입학 금지 등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최소 한 학기라도 대학에 다닌 후 제적된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도 제적 후 최소 2학기(1년)가 지나야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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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연세대학교(신촌·미래 캠퍼스) 의과대학 재학생 중 절반가량이 학교에 복학원을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과대학 마감일은 ▲24일 건양대 ▲27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28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30일 을지대 ▲31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 등이다.
최근까지 의대생들은 과거처럼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성명서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계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 행태를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가 없는 것도 등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의대생들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학생 보호가 불가피해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했다.
의과대학들도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곳의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지난 22일 전국 35개 의과대학에서 제출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했으며, 5개교에 대해서도 다음 주 중으로 반려 또는 미승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제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재입학이 어려운 점도 복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제적 처분을 받으면 학교로부터 학적이 박탈돼 학생 신분이 사라진다.
제적처분을 받아도 재입학은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다. 최소 한 학기라도 대학에 다닌 후 제적된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이 조건이 충족되어도 제적 후 최소 2학기(1년)가 지나야 재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대학(학부)장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제청하고 대학총장이 학적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재입학하려면 소속 학과(부)에 정원이 비어 있어야 한다. 학교가 학사편입 등으로 정원을 충원했으면 해당 학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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