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래도 당했다…‘안전결제 사기꾼’ 알아내는 방법은? [알쓸톡]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5. 3. 2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출신 강원래가 '안전결제 사기'를 당했다.

강원래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사기 당함. 다들 조심"이라며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강원래가 대금 값 10만 원을 입금한 뒤 문자를 보내자, 판매자는 "혹시 수수료는 같이 입금 안했냐? 안전결제 수수료 800원 있다"고 요구했다.

그제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원래는 "꼴랑 10만 원 먹으려고 이 고생 하냐. 열심히 산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답장을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출신 강원래가 ‘안전결제 사기’를 당했다. 강원래는 지난 18일 인스타그램에 “사기 당함. 다들 조심”이라며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판매자는 자신이 여수에 있다며 “택배로 거래하자. 결제는 네이버 안전결제로” 하자고 유도했다.

강원래가 대금 값 10만 원을 입금한 뒤 문자를 보내자, 판매자는 “혹시 수수료는 같이 입금 안했냐? 안전결제 수수료 800원 있다”고 요구했다.

강원래가 “이미 보낸 10만 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판매자는 “10만800원을 다시 보내면 먼저 보낸 10만 원은 환불신청해 주겠다”고 답했다.

그제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원래는 “꼴랑 10만 원 먹으려고 이 고생 하냐. 열심히 산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답장을 보냈다.

강원래 처럼 온라인 중고 거래 시에 “안전결제”라는 말을 믿고 돈을 보냈다가 당한 사례가 수두룩 하다. 온라인에는 같은 내용의 피해 호소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사기꾼들은 하나같이 “네이버 안전거래다. 사기 아니다”라고 구매자를 안심시킨다.

예금주명에 ‘사람 이름’ 붙어 있으면 사기

정상 거래와 사기 사례의 차이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안전결제란 중고 거래 등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안주거나 그 반대의 ‘거래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다.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지정 계자로 입금하면, 그 돈이 판매자에게 바로 가는게 아니라 페이업체에 보관된다. 이후 판매자는 물품을 배송하고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면 대금이 판매자에게 입금된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오히려 이 점을 악용한다. 강원래의 사례처럼 “안전결제 수수료가 빠졌다”며 돈을 다시 보내라고 요구한다. 구매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다시 보내면 처음 보냈던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을 믿은 구매자가 돈을 또 보내면 결국 두 번 보낸 돈을 모두 챙겨 잠적한다.

이러한 사기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네이버페이 측이 동아닷컴에 설명한 예방 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 결제 예금주 이름이 ‘사람 이름’이어서는 안된다.

정상적인 예금주명은 ‘네이버페이’ 또는 ‘네이버파이낸셜’이어야 한다. 예금주에 ‘홍길동㈜N페이’와 같이 사람 이름이 포함돼 있다면 사기다.
강원래가 돈을 보낸 계좌 (강원래 인스타그램)

둘째. 상품금액에 수수료를 더해서 보내달라면 사기다.

안전결제 이용 시 수수료는 구매자가 입금할 때 자동으로 계산된다. 계좌 간편결제 수수료는 1.65%, 무통장입금 수수료는 1%(최대 275원)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면 10만원에 275원이 자동으로 포함된다. 판매자가 수수료 입금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다.

셋째. 상품 구매 페이지를 개인 채팅으로 전달하는 경우 주의하라.

카페 채팅, 모바일 메신저 등 개인 채팅을 통해 상품 구매 페이지를 따로 전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넷째. 사기꾼들은 주로 ‘토스뱅크’ 계좌를 유도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기꾼들이 계좌 이체를 유도할 때 ‘토스뱅크’ 계좌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182(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