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도 세금 11억 원 추징…“일단 전액 납부” [지금뉴스]

김시원 2025. 3.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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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와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 씨도 국세청에서 11억 원대 세금을 추징받았습니다. 조 씨 측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면서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웅 씨 측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세금 추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에선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 유연석 70억 원대, 이준기가 9억 원대 세금 추징을 각각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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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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