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법원 판단 실망...이게 한국의 현실, 마치 우릴 혁명가로 만들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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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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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타임지는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공개된 인터뷰에서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라며 "K팝 산업이 하룻밤에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겪은 일과 비교하면 이는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며 "그렇기에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마치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어도어는 "오해는 (뉴진스) 멤버들이 레이블에 복귀하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며 "어도어의 목표는 아티스트의 경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 따라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5인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 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내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반겼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발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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