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불복 절차 진행할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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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어도어 전 직원 A 씨 역시 24일 SNS를 통해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알렸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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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희진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부대표 B 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일부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B 씨에게 제기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정종결했다.
어도어 전 직원 A 씨 역시 24일 SNS를 통해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알렸다.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직원 A 씨는 임원 B 씨를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해당 사건에 민 전 대표가 B 씨의 대응 전략을 코칭하며 혐의에서 빠져나가게 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는 A 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및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그러나 A 씨는 민희진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실 정정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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