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도 지연술?...수령 거부 논란
[앵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의 대북송금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피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됐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멈춰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당시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사실관계가 같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유죄 판결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약 2개월 뒤 법원은 법관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 한 달째 송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있다는 '폐문부재'였습니다.
법원이 우편, 인편 두 가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전달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은 "변호인에게 송달됐으므로 송달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며 "재판 지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받지 못한 것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효력 발생 여부는 재판부 심리를 통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 만에 송달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측은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비슷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은옥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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