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 다툼 여지"
[앵커]
법원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는데요.
비화폰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상당성 여부를 검토한 재판부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 시도를 방해하고, 비화폰 사용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부지법에 출석한 김 차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 뿐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훈/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게 끝입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을 압수하려 했지만, 김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영장 신청이 무리수였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경찰이 고검 영장심의위까지 요청한 끝에 네 번째 시도 만에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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