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계엄 위헌·위법성 판단까지 가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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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 보기'가 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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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가늠자 가능성 낮다” 관측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내릴지 주목
한덕수(사진)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미리 보기’가 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선고를 우선해서 잡은 만큼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전면적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따라 기각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이를 알게 된 후 만류했다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의 공모·묵인·방조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전제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위헌·위법한 것으로 보는 게 되고, 이 경우 윤 대통령 결정문을 미리 보여주는 꼴”이라며 “공모·묵인·방조는 없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판단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한 총리가 참석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 소집·주재의 주체는 대통령이고, 한 총리는 관여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판단 내용에 따라 해당 쟁점은 윤 대통령 선고 내용을 일부 예상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판단에 따른 각하 가능성도 거론한다. 국회는 한 총리 탄핵안을 192표로 통과시켰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었기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했다고 보고 각하하면, 본안 판단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재판관 심증이 드러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각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높은 것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갑자기 정족수가 151석에서 200석으로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정을 내릴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선고 당시 재판관 의견은 4대 4로 갈렸다. 헌재 재판부의 이념적 구도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지난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등 5건에서 연속으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는 “대통령 선고에 앞서 진행되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 중후반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1일에도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지만,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다음 주 초에 선고가 가능하려면 이날까지 고지가 이뤄졌어야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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