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통학 전세버스 교내 진입 거절' 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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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래경찰서는 A초교 교장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아동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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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거주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A초등학교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 동래경찰서는 A초교 교장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아동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교총과 부산교총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매우 마땅하다"며 "너무나 당연한 처분을 환영함과 동시에 씁쓸하고 비통한 심정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파트 거주 학생 100여 명이 이용하는 외부 임대 통학버스가 학교 밖 지정 승·하차장이 아닌 교내까지 진입할 경우 나머지 700여 명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허용치 않은 학교장이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동네북이 된 학교 현실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교통은 또 "학교의 교육행정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거나 맘에 들지 않는다고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육행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교사가 맘 편히 수업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동래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 사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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