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8명 부상 택시 돌진 사고…경찰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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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A(60대) 씨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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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8명이 다친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리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A(60대) 씨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 씨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고, 연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 B(70대) 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과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이 중 B 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킨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 홀드가 풀려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또 A 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 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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