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리, 쓰러지기 싫으면 이거라도 먹어”...맞춤형 건기식 제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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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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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건강기능식품을 고르고,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품을 과잉 또는 불필요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도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도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한다.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 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큰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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