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 영장 기각
김정대 2025. 3. 20. 21:56
[KBS 광주]사업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성립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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