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이정섭 비밀누설’ 대검 자료확보 [세상&]

윤호 2025. 3. 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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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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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참고인 조사중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대검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같은날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했으며,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조치다.

이 검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각각 시작됐다. 국회는 같은 해 12월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각했다.

앞서 공수처는 “범죄 발생으로 보이는 날로부터 5년이 공소시효”라며 “3월 29일 공소시효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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