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 시높시스-앤시스 결합 조건부 승인

이승은 2025. 3. 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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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가 우리 돈 5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앤시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대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레지스터와 광학, 포토닉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며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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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인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가 우리 돈 5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앤시스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자산 일부 매각을 조건으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대로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레지스터와 광학, 포토닉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며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매각 조건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경쟁 이슈이기 때문에 통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두 회사의 반도체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사업자와 애플·구글·퀄컴 등 15개 해외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EU·영국·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협력해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EU·영국·일본 경쟁당국이 자산 매각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중국·대만·터키 경쟁당국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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